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융감독원, CFD 업무 관행 검사 결과 발표

by Bulls & Bears 2023. 7. 31.
반응형

CFD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올 4월 말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내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업무 관행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CFD를 주로 취급하는 증권사들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 사례

검사를 통해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SG증권 사태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해당 종목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특수관계인은 올 5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배임 정황과 투자 위험 미흡

검사 결과,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매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증권사는 CFD 매매 시스템 개발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개발업체에 줬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설명서에 특정 기간의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의 손실률을 써 투자 위험을 축소하려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CFD 업무 관행을 보다 강화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댓글